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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 문의

이광준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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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용하게 앱을 활용하고있어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양도세관련하여,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해택만 있었으나 올해부터 '거주기간'까지 포함하여 특별공제 최대80%를 인정해주는것으로 변경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부분이 아직계산에 반영이 안된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한것은 제가 투기지역에 10년이상 보유&거주한 사람인데요. '비조정지역'에 공시지가 3억 미만의 주택을 추가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되었을때 기존 투기지역 주택을 매도할경우, 양도세 장기보유거주특별공제해택은 못받는것인가요? 이런 부분도 계산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비조정지역 주택을 사서 얼마있다 매도할경우, 기존 투기지역 아파트의 장기보유거주조건이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매도한 시점부터 0으로 시작되는것인가요? (기존 장기보유거주기간 없어짐)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은 투기/조정/비조정 지역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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